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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제조지원사업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특히 소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.

 

오늘은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👀

 

소상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

01. 지원자격

✔️ 소공인 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 제조업)
※(업종코드 : C10~C34 ) 아래 지원업종코드표 참조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. (업종이 여러개일경우 제조업 매출이 가장 높아야 함)
 (지원 제외)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, ‘25년도 창업 업체

✔️ 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을 원하는 업체
✔️ 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

 
소상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

 

02. 지원 내용

✔️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, 공용설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- (하드웨어) 하드웨어 임차비, 기존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- (소프트웨어)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

* PC, 테블릿, 모니터, TV 및 네트워크 공사비 등은 지원 불가
* 선정된 소공인은 도입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하며, 2년 의무 A/S

 

 

03. 지원내용

✔️ 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(제조업체) 30% 이상)
✔️ 업체당 최대 4,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(자부담금 30% 별도)

 

( 개별형, 클러스트형 공통 )

지원항목
지원내용 지원한도
국비(70%) 자부담(30%)
하드웨어 스마트화 장비·기계 임차비용 4,200만원 1,800만원
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최대 500만원 최대 360만원
합 계 4,200만원 1,800만원

※ 자부담 30% 중 현금 50% 이상 + 현물(인건비) 50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 책임자(대표자, 기존직원 등)의 직전 연도 인건비(2024년 연봉)로 계상 가능

 

 

 

03. 2025년 신청기간 및 방법

✔️ 신청기간  :  2025년 1월 24일(금) ~ 2월 21일(금)  18:00  시간엄수 필수

 

✔️ 신청방법

01 소상공인24(http://www.sbiz24.kr) 접속  →  회원가입(대표자가 회원가입 → 사업자 정보 입력)및 로그인
02 지원사업신청 → 공고조회 → "스마트제조 지원사업 모집공고(개별형 or  클러스터 운영기관 )" 선택
03 모집공고 확인 및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
04 개인정보동의]  [마이데이터제공동의]  [자가진단]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
05 [신청정보작성]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[신청서제출] 클릭하여 접수완료

 

👉 소상공인 24 사이트 바로가기

 

✔️ 신청서류

📌 신청서류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 각 유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세요

✔️  개별형 유형 제조 가공·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‧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👉 개별형 서류 바로가기
✔️ 클러스트형 유형 1개 클러스터(소공인 10~25개사)가 운영기관*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 → 공급망 관리시스템,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
*(운영기관)소공인 특화 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
👉클러스트형 서류 바로가기

 

 

04. 선정절차

소상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

* 추진절차 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* 서류평가에서 미선정시 현장방문평가는 미진행

 

 

 

05. 가산점

 
소상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

 

 



06. 소공인 집적지구

 
소상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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